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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19나42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4 행 ‘ 피고는 2016. 4. 분부터 ’를 ‘ 소외 회사는 2016. 4. 분부터’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게 140,701,66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수 공사비 24,937,000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2016. 7. 5. 이후 주점 영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 불능을 이유로 2016. 7. 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일인 2018. 4.까지 22개월 동안의, ① 차임 및 부가 가치세 3억 8,720만 원(= 1,600만 원 × 1.1 × 22개월) 과 ② 관리비 및 부가 가치세 40,701,562원 원고 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부분이다.

원고는 제 1 심이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소장에서 일실 손해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22개월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9. 10. 16. 자 준비 서면에서 일실 손해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22개월 동안의 차임 지급을 구하면서 이전의 서면에서 달리 기재한 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제 1 심이 관리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 내역은, 2016. 7. 관리비 및 그 부가 가치세 3,204,674원(= 2,913,340원 x 1.1), 2016. 8. 관리비 및 그 부가 가치세 2,296,888원(= 2,088,080원 x 1.1), 2016. 9. 1부터 2018. 4. 까 지의 관리비 및 그 부가 가치세 35,200,000원( =1,600,000 원 x 1.1 x 20개월) 의 합계 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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