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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678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494,163원 및 그 중 14,55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은 2002. 11. 7.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카드론 약정을 하고 1,020만 원을 48개월 원금 균등상환하되,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31. C에 대한 채권을 아레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08. 2. 29. 위 채권을 다시 양도받은 사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2013하합64호), 원고는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양수금 채무는 2015. 1. 21. 기준으로 원금 29,113,253원, 이자 81,875,073원 합계 110,988,326원이 남아있고, 적용 연체이율은 연 19%인 사실, C은 2003. 12.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C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 A은 망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2918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5. 1.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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