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수면 제인 졸 피 뎀을 처방 받아 간헐적으로 복용하여 오던 중, 2017. 12. 2.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졸 피 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초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2017. 12. 2. 서울 광진구 G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같은 날 구입한 민트 초코 라 떼에 미리 준비한 졸 피 뎀을 피해자 몰래 섞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 19:00 경 위 장소에서 졸 피 뎀 의 영향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졸 피 뎀을 이용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한 질의, 졸 피 뎀 성분 국과수 질의 관련, 피해자 제출 약물 관련, 피해자 임의 제출 약물 관련,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서 및 약 독물 감정서, 마약 감정서, 피해자, 피의자의 각 진료 확인 내역
1. H 대화 캡 처, 피해자 이동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