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강남에서 외제 차 대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008. 11. 13. 경 400만 원, 2008. 11. 17. 경 275만 원 등 합계 6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3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 구청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화성에서 주유소를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운영이 잘 되어 김 포에 주유소 1개를 더 확장할 계획이다, 김 포 주유소 사업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 주면 첫 달 이자로 6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9,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증언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확인 증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