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1:4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04:27 여전히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진(D모텔 씨씨티브이 화면)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불특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