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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3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0: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37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씨씨티비(CCTV)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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