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7.17 2014나608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 기초사실’부터 ‘2. 가. 나. 1) 연체차임 공제항변’까지는 “이 법원”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새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문 제5쪽 6째 줄 이하 ‘2) 구상금 채권 관련 항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 나. 1) 나) 관련 법리’ 부분(제4쪽 7째 줄부터 12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인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에 체불 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임차보증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ㆍ추심ㆍ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ㆍ추심ㆍ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 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압류 등 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5쪽 4째 줄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를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