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5936 판결
[전부금][공1990.6.1.(873),1053]
판시사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후의 당해 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에 행하여진 임차인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당해 피전부채권을 목적으로 한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것이 임차건물의 명도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주문

원판결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원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을 원용하여 설시하기를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건물명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당시로 보아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때에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86.10.13. 제3채무자이며 임대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그 후 같은 임차인인 소외 김 형채와 임대인인 피고간의 임대차 관계가 존속중인 1987.2.5. 위 김 형채의 설시 조세채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같은 임차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위에서 본 피전부채권)중 설시 체납조세채권상당금액의 압류와 피고에 대한 통지가 행해졌고 또 같은 해 5.11. 같은 체납자의 별도 체납조세채권 징수를 위하여 같은 목적물 가운데 설시 조세채권 상당금액의 압류와 그 날짜의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각각 확정한 다음 당원 1988.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을 원용하여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채권자인 김 형채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유를 가지고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설시금액 상당의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당원 1988.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의 사안은 이 사건처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다음의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은 같은 판결문의 기재자체로 보아 명백한 바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임차인의 건물명도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임대차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채권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64조 )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당해 피전부채권을 목적으로 한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법제41조 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것이 임차인의 건물명도전에 행해진 것이었다 해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리가 이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전부명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8.24.선고 88나604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