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11. 13. 16:05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17에 있는 도로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B 봉고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11. 13. 16: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17에 있는 밀리오레 맞은편 도로에서 D가 쪽에서 청계천 6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가 모는 E 오토바이를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나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탄원서만으로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의 오토바이를 수리하는데 3~4일의 수리기간이 필요하고 수리비는 55만 원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위 수리비 외에 4일의 수리기간 중 대차료로 약관(갑 제3호증)에 따라 39,000원(렌트비 13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교통비), 합계 706,000원(= 수리비 55만 원+위 39,000원×수리기간 4일)의 채무를 자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706,000원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