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9. 14:20 경 포 천시 중앙로에 있는 호병 골 입구 교차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적발이후, 미가입 전 의무보험, 미가입)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 사건이 단속된 직후 차량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