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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16 판결
[특수폭행치상등][집17(2)형,125]
판시사항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하에서 저질렀던 것이고, 또 그 음주 동기에도 잘못이 없었는데 이점을 참작하지 않는 원 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제1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고당시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기록 12장)라고 진술하고, 원심 공판에서도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고, 모든것이 기억에 희미합니다(기록 39장)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의 진술은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 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 형법 제10조 )를 가려보고 본건과 같이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군법회의법 제368조 에 의하여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술에 만취되어 이유없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점을 가려 이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군법회의법 제368조 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438조 제1항 , 제432조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동법 제439조 제2항 에 의하여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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