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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522 판결
[군무이탈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강도치사ㆍ절도][공1974.2.15.(482),7714]
판시사항

“술을 먹어 기억이 없어 제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술에 취한 점 참작 있기 바란다”는 진술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을 먹어 기억이 없어 제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술에 취한 점 참작있기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의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서재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수사기록 제36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입고 있었다는 야전잠바를 증거로 압수하였던 같은 기재가 있고, 또 그 잠바의 앞깃과 우측 소매에 범행당시 묻었다는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분이 있어 이는 본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일건기록상 이에 대한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이 없고, 또 혈흔감정등 증거채취나 증거조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을 먹어 기억이 없어 제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취지와 “술에 취한 점 참작있기 바란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공판기록 제67장과 68장 참조). 위 진술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므로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점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위와같은 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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