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E 대 190.6㎡” 부분을 “E 대 190.8㎡”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2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먼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P아파트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로 환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G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환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다음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P아파트 1403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
의 대지권에 포함되었고, 이른바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원고 소유 아파트의 대지권도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