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1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업계 관행에 따라 버스를 제공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 준수 여부는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버스 이용 시기인 2018.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경영 악화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이용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수회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8. 9.에 이르러서야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