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8가단7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5년 증서 제1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5년 증서 제1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