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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608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작성의 증서 2012년 제4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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