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7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1. 15: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517 도로의 안전지대에서 이동정비차인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C K5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3만원을 받기로 하고 판금(샌딩)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건 관련 전과와, 이 사건과 동종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