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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여름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면서, “B 앞으로 비자금이 들어왔다. 비자금을 찾는데 재판, 세금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비자금을 찾아 빌린 돈을 갚고 커피사업에 투자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나오니 몇 억이고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달리 수입은 없이 채무만 많은 상황이었고, 비자금 등 향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원도 수중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2.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G)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횟수가 총 5회로 공소장의 ‘6회’는 ‘5회’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총 3,99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합계가 3,990만 원으로 공소장의 ‘3,890만 원’은 ‘3,99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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