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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25』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로서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빌딩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F에서 G 식당에서 H 식당으로 상호를 변경하며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연금 등 연체하고 있고, 2014. 초경 이미 금융회사, 개인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수입만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워 채무금액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채무의 원리금, 가게 월세 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말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인테리어를 했는데, 돈을 못줘서 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1,500,000원을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30. 공소장의 ‘2015. 5. 30.’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014. 5. 31. 공소장의 ‘2015. 5. 31.’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5,000,000원 및 2014. 6. 2. 공소장의 ‘2015. 6. 2.’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1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6.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공증인가 L에서, 피해자 M에게 "장어집을 돼지갈비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인상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0,000원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했던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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