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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 교차로를 녹 향 구이 식당 쪽에서 옥 산 온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부 초등학교 쪽에서 리 오 모텔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얼라인 먼트 수리 등 수리 비가 4,046,8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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