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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489에 있는 일 곡 지구대 앞 사거리를 양산동 쪽에서 광주 북부 경찰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행 섬 구조물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광주 북부 경찰서 쪽에서 일 곡지구 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보행 섬 구조물을 수리 비 300,00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133,96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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