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7. 22.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 1범 행), 위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은 2016. 8. 6.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제 2범 행).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모두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는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