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7. 22.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 1범 행), 위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은 2016. 8. 6.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제 2범 행).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모두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는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