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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가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 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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