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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과실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제 2조 단서 제 8호 ”를 “ 제 2 항 단서 제 8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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