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위 컨테이너 부근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의 장애인으로 사회연령(SA)은 6~7세, 사회지수(SQ)는 45 정도에 불과하여 수리력,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현실적 사고 등에 관한 능력이 많이 미숙하여 제반 영역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치워준 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한 달에 3~4회 피고인의 위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게 한 후 청소비를 건네주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경 사이 일자불상경 김해시 D마을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