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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ㆍ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인 2003. 2. 8. 신청인과의 사이에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고 신청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 내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ㆍ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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