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5.27.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9라217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상대방

망 이A 의 승계인 박 B

고양시 일산서구

피신청인,항고인

C 자치운영관리회

서울 종로구

대표자 회장 이D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 25.자 2018카확900 결정

판결선고

2020.5.27.

주문

1. 이 사건 항고 를기각한다.

2. 항고 비용 은 피 신청인 이 부담한다.

이유

1. 항고 이유 의 요지

신청인 의 피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가합5568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 이 확정 된 날 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 된 이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 을 정한 제 1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비용 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 비용 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 할 수 는 없다 ( 대법원 2001.8.13.자 2000마7028 결정, 대법원 2002.9.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 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 에속 하는지 여부 와 그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 소송비 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 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 단계 에서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 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 · 판단 할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08.5.7.자 2008마482 결정, 대법원 2016. 11. 23. 자 2016마1116 결정 참조).

소멸 시효 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중단 사유 유무, 신의성실 원칙 위반· 권리 남용 등 을 주장 하여 실체상의 권리 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 · 감정 · 사실 조회등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소명에 의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에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따라

서 소멸 시효 완성 의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의 소멸 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 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원칙이다. 다만 예외적 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 청구권 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 의 경과 후에제기되었음이 위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음을 다투지않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 상의 권리 보호 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 · 판단 할 수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사자 의 소송상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고 , 궁극적 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 인 이상,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보다는 권리보호이익 이 없다고 보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을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 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 이다.

나. 이 사건 항고이유 주장과 제 1심결정의 당부 기록 에 의하면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고 이유 주장 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 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의무 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 는 없다( 피신청인 이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소멸시효 완성 으로 인한 소송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 의 항고 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제1심결정의 위법 사유 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0.5.27.

판사

재판장 판사 강영수

판사 정문경

판사 이재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