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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10:0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0길 11-6 현경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2. 10:10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120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포 대교 방면에서 서울 교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자동차 정지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하여 자동차를 멈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 여, 34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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