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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1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G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2. 하순경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

직권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2015 고단 3611] 과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5 고단 3611] 피고인 A은 2011. 8. 17. 피해자 G에게 “ 남양주시 M 임야 14,113㎡ 중 1,000평( 이하, ‘ 위 토지’ 라 함)” 을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 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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