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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K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건축비용을 충당하는 등 분양 전 과정에 피해자 J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명의의 사용을 허락 받을 당시 부동산의 매매 잔금 인 6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으로 피해자 J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 I이 위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J가 아니라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잔금 인 6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AZ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이유 무죄부분) AZ가 피고인에게 위조된 차용 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무죄부분) 피해자 E은 서울 은평구 F 토지의 소유자를 H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위 토지매매 약정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설사 피해자 E가 위 토지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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