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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5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과 무죄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 2013고단8217호 사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분(피해자 I에 대한 2008. 4. 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이 I로부터 투자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경매절차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매물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가사 이를 매각받더라도 I에게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3고단8217호 사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부분(피해자 S에 대한 2008. 5. 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S로부터 이 부분 차용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종전의 채무 8,000만 원을 합한 9,000만 원의 채무 전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석들(이하 ‘이 사건 보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보석의 담보가치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써 S에게 피고인의 채무 9,000만 원 전액에 대한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위 보석의 담보 가치에 관하여 S을 기망하여 추가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C은 경제적인 형편상 그 배우자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매하려 하였고, 경매절차에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C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C이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 고가의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만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주었을 뿐, 처음부터 C에게 적절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⑵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제1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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