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합1173
(소멸시효연장을 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7.부터 2004. 9. 16...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5.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31981 사건에서 ‘피고들과 C는 연대하여 소외 은행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7.부터 2004. 9. 1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외 은행(2008. 8. 20.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1. 22.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2015. 12. 1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1. 6.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