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87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9,945,128원과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청구하나, 갑 제7부터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