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30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6,6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항 채권을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로부터 2014. 7. 8. 양수
자. 원고승계참가인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