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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6691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272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5. ‘D은 원고에게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D 소유인 화성시 E 답 1184㎡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4.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광양구례지사, 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2019. 6. 13.) 이전인 2019. 5. 10. D에 대한 각 보험료 및 연체금, 법상 부당이득금 채권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피고 화성시는 2019. 4. 24.과 2019. 6. 10. D에 대한 자동차세 등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1. 11. 실제 배당할 금액 50,159,055원을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원) 배당액 (원) 1 피고 화성시 21,670 교부권자(당해세) 21,670 2 순천세무서 3,726,300 교부권자(조세) 3,726,300 2 화성세무서 30,397,370 교부권자(조세) 30,397,370 2 피고 화성시 3,429,180 교부권자(조세) 3,429,180 3 피고 공단 12,117,790 교부권자(공과금) 12,117,790 4 원고 317,666,633 신청채권자 429,598 4 F 주식회사 27,468,157 배당요구권자 37,147 합계 (원) 50,159,055 피고 화성시가 제2순위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은 위 3,429,180원은 별지1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2008. 6. 10.부터 2016. 8. 10.까지의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한 금액이다.

피고 공단이 제3순위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은 위 12,117,790원은 별지2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2008. 12.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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