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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71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E 소유의 화성시 F 전 1,3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수원지방법원 G), 2016. 8. 30.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 순위 이유 배당액 1 화성시 112,350원 1 압류권자 (당해세) 112,350원 2 화성세무서 667,010원 2 교부권자 667,010원 3 화성시 350,100원 2 압류권자 350,100원 4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12,713,100원 3 교부권자 12,713,100원 5 B 103,400,000원 4 배당요구권자 (판결) 80,534,548원 6 C 47,167,122원 4 신청채권자 (판결) 36,736,779원 7 화성시 7,274,800원 4 교부권자 5,666,081원 8 화성시 2,343,800원 4 압류권자 1,825,502원

나. 원고는 2010.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음에도,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68,673,690원과 피고 C의 배당금 중 31,326,31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4. 30.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3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E에게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과 동순위 또는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 대하여 3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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