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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33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6분의 1 지분에 대하여 1995. 11. 20....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않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판결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 요지 - 원고와 피고들은 망 G(2000. 5. 21. 사망)의 자녀들로 각 1/6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

- 원고와 망인은 1995. 11. 20. 원고 소유의 광주 남구 H아파트 I호(소유권 등기는 원고의 아들 J 명의로 되어 있었음. 이하 ‘H 아파트’라 한다)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H 아파트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높았지만, 추후 원고가 망인을 부양하고 가족제사 등을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망인이 부동산 교환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 위 교환약정 후 망인은 H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을 부양하였고 지금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 망인이 원고에게 교환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1995. 11. 20.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와 망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 교환약정을 맺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교환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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