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3나469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여동생 K(1988. 2. 1. 사망)의 며느리이다.

원고의 남편이자 K의 아들인 L는 1998. 7. 2.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오빠 M(1998. 11. 30. 사망)의 손녀이다.

다.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0. 20. 이 사건 아파트와 예금채권(2011. 10. 19. 현재 잔고 합계 429,566,783원) 등 자신의 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라.

D는 2011. 11. 13. 사망하였고, 피고는 위 유증을 원인으로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98. 7. 31. 원고로부터 원고가 남편 L로부터 상속받은 광주 동구 E 대 356.8㎡ 및 지상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전(全)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아 망인의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갑 제1호증(합의서 사본),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제7호증(이행각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문서의 원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