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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3고단17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8:30경 통영시 C마을 앞 200m해상에 있는 D 가두리 양식장에서 낚시객 5명을 E에 승선시킨 후, 같은 날 08:35경부터 11:40경까지 F에 있는 G 교각에 위 낚시객을 하선시켜 낚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낚시어선업 신고 없이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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