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기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등을 하는 G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07.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G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각종 공사 수주관련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8.경 과천 H 아파트 확장공사 수주 건을 진행하면서 I 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 금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여 위 동액 상당에 대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주)J의 현장소장인 K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J 소유의 서울 서초구 L 외 7필지에 있는 건물 신축 계획 관련하여, 철거권을 타 업체에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철거권을 수주 받으려고 했지만, (주)J은 신축건물 시공업체에게 철거까지 맡겨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고인들이 철거권만 따로 수주 받을 여지가 없었다
(주)J은 2008. 8. 25.경 (주)대림산업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및 신축공사 수주하여
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6~7.경 서울 서초구 M, 311호에 있는 G 사무실에게 피해자 A에게 "K은 J 사주의 형인데, G에게 철거를 준다고 한다,
그 철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