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48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와 과정, 피고가 게시한 글의 표현 수위와 그 파급효과, 이후의 정황, 댓글의 방치 기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