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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19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7. 12. 15.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청구 부분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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