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245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부동산 지상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7.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가등기를 해제할 수 있기로 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면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