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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나3506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6. 3. 2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21.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가 송달장소로 기재한 ‘고양시 일산동구 C’으로 발송되었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6. 5. 18. 피고의 주소지를 현 주소지로 보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정본이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데 2016. 5. 23.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정본이 위 ‘고양시 일산동구 C’으로 야간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현 주소지로 집행관송달의 방법에 따라 발송하였는데 2016. 10. 9.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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