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41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후 방향을 바꾸어 도주하였던 점, 범행 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의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도 습벽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 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