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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55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을 판단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음주량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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