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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6 2019가단5429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3. 6. 29. D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 D은 1981. 11. 13.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자녀인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호증의 4, 갑제5, 6호증, 을제1호증(원고는 매도증서의 D 명의 부분이 피고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망 D은 소외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여주군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고 마치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종중 내지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G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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