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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6 2014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광정면사무소 앞 도로를 면사무소 쪽에서 천안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시 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천안 쪽에서 공주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송부, 단국대학교의료원(촉탁의뢰회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해석계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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