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자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도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요추 협착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