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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51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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